초등 여학생 집 앞까지 따라와 “오빠랑 한 달만 사귀자”…48살 아저씨의 끔찍한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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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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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의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교제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동현관문 열린 틈 타 쫓아온 ‘아저씨’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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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피해자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뒤따라 침입한 A씨는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YTN
YTN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며 말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개월이면 될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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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측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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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