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고소당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
차림새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낳으며 현직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실제 유니폼이 아닌 구매한 의상으로 연출한 것이지만,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으로 인한 성 상품화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항공은 최근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승무원 신분을 노출한 채 SNS 상에서의 승무원 강의를 하거나 의류 및 화장품 협찬받는 등 회사의 허가 없는 영리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했는데요.
대한항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취업 규칙 등을 통해 "회사 업무와 신분을 이용·노출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승무원 성 상품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결국 대한항공 측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 노사는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특정 항공사를 연상케 하는 승무원 관련 콘텐츠는 항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 번 훼손된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현직 승무원들의 본업 외 영리행위에 대형 항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승무원 '투잡'에 대한 항공사의 입장
다만 한 항공사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밀이 노출되거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경우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항공사 측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승무원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회사 눈 피해 해외 피팅모델까지?
해외로 비행을 가서 머무르는 며칠 동안 짬을 내서 촬영을 진행하면 되기에 몇몇 스튜어디스들은 모델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적발되면 경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자금으로 해외에 나가 다른 법인, 조직에서 일하며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단어 혹은 항공사 명으로 검색이 가능한 유튜브와 달리, 체류 중 피팅모델 활동에 대해서는 파악이 더 어려운 편이죠.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 모델 활동에 대한 공식저긴 적발, 징계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시에는 자신이 어느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는지가 사안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항공사 측에서 본업 외 투잡을 뛰는 승무원을 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승무원, 이들의 유튜브·피팅 모델 활동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